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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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에서 강도상해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절도범 A가 제 선글라스를 써보겠다고 빌린 후 제가 돌려달라고

안녕하세요. 절도범 A가 제 선글라스를 써보겠다고 빌린 후 제가 돌려달라고 몇번이나 요구하였음에도 안 돌려주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달려서 도망갔습니다.제가 추격해서 티셔츠를 잡았고, 제 친구가 뒤따라와 그 친구를 잡아서 같이 넘어졌습니다.근데 그 와중에 제 친구가 A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저는 선글라스를 뺏기 위해 선글라스를 잡은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에서 선글라스를 빼앗고 놔주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가지고 범인이 도주한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10초 미만의 짧은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제 친구가 때린 게 사건이 될까 봐 걱정되어서 저희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경찰서로부터 절도범 A가 선글라스가 사실 본인 것이었으며, 친구가 폭행한 것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다행히 선글라스에 도수가 있었고 선글라스 구매 영수증 및 선글라스 알 도수교체 그리고 수리한것 등등 증거를 다 수집하였으며, 사건 발생한 전날 선글라스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 그리고 당일날 선글라스를 빼앗겨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한 카카오톡 기록이 있습니다.이 경우 강도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강도 누명을 벗을 경우도 문제인게 선글라스를 되찾기 위해 제가 절도범의 옷을 잡았고, 손에 있는 선글라스를 빼앗기 위해 무릎으로 선글라스를 잡은 손 쪽의 팔을 누른것도 물리력 행사로 제 친구가 그사람을 가격한 것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가 특수상해나 공동상해가 될 수 있을까요?저는 일단 조사를 받을때 선글라스를 뻇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였고 그 이상의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자구행위 혹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폭행이 너무 순식간이라 말릴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다만 집단폭행 취급을 받을까 두렵습니다.그리고 제가 2개월 뒤에 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