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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외국환거래 고객이 원화를 들고와서 외화를 가져가는 조건 하에,(원화 -> 외화, 현찰환전)외국인
고객이 원화를 들고와서 외화를 가져가는 조건 하에,(원화 -> 외화, 현찰환전)외국인 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기준 1만불까지만 환전 가능은 외국환거래규정에 해당하나요?똑같이 비거주자도 최근 입국일 기준 1만불까지만 환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외국환 입국 규정 1만불은 공항 입국시에만 적용됩니다.
환전은 은행의 1일 환전금액 한도와 1개월 환전금액 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잔적으로 1일 3000~6000달러
1개월 1만~15000달러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우 여러은행에서 나누어 환전하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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