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회사 상사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팀장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부수적인 업무도 남아서처리하고 회식자리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예쁘게 본 것을 넘어서 자꾸 사적으로연락을 하시더라고요.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해 보고 거리를 뒀는데 계속 카톡이 오길래 결국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얼마 후에 갑자기 팀장님의 아내가 사내 게시판에 몰래 로그인을 해서 글을 썼더라고요.남편 꼬시는 00팀 막내 사원을 자르라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팀장에게 따졌더니 곧바로 저에게사과를 했고, 글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해를 받아 너무 불쾌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인해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직장 생활에서도 타격을 입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고 답답하신 마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고하게 죄가 없는 사람을 불륜녀로 몰아서 사내 게시판에 글까지 적었다면 명백한 허위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설사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서를 드나들고 주위의 시선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질문자님의 판단대로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직업적으로 타격을 입을 만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타격을 입었다는 인과성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우선 팀장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게시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비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위의 심각성과 허위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한 훼손의 파급력이 클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유지된 기간, 조회 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모든 입증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명백하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나 관련 치료기록,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얻은 사실 등을 드러내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더욱 큰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