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이력 시 미국 비자 발급 방법 21년도에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집행유예로 판결이 났고 봉사활동과
21년도에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집행유예로 판결이 났고 봉사활동과 교육이수 모두 성실히 끝마치고 그 후에는 위법행동없이 성실히 지냈습니다.그와중 회사일로 미국에 출장을 갈 수도 있어 비자를 알아보던 중 미국은 비자발급시 범죄내역이 있다면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1. 미성년자성매매같은 CIMT 이슈가 있는 처벌내역이 있다면 비자발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보호관찰 기간(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외 여행이나 출장시 관련 내용을 항상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