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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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이용 후 저보고 기물파손 이랍니다.. 안녕하세요,어제 숙소를 이용하고 이용도 아닙니다… 일이 있어 지방에 숙박하려고 예약을

안녕하세요,어제 숙소를 이용하고 이용도 아닙니다… 일이 있어 지방에 숙박하려고 예약을 하고 입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실한 후 30분 정도 됐는디 일정이 취소되어 사장님께 전체가 아닌 소정 금액이라도 환불 후 퇴실이 가능 한지 조심스레 여쭤봤고 에이 그런게 어딨어요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고 샤워만 하고 가려고 3-40분 샤워를 하고 퇴실을 하였급니다. ( 저도 제가 입실을 하였기때문에 못받을걸 알고 혹시나해서 여쭤본겁니다.! 아애 건드린게 없었어서.. 그래서 소액이라도 환불 안해주신거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근데 오늘 일어나보니 전화가 많이 와있길래, 전화를 해보니 저한테 갑자기 기물파손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샤워한거 밖에 없는데 무슨 기물 파손을 했냐고 여쭤보니까 물이 어딘가로 샜답니다… 아니 샤워밖에 안했는데 물이 어떻게 새서 벽을 적시냐고 여쭤보니 젊은 사람이 환불 안해줬다고 이렇게 하냐 라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는게 제가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 구조를 어떻게 알고 화장실에서 물을 어떻게 해야 밑으로 물이 샙니까…. 그랬더니 인정을 안하신다고 경찰서에 신고 하신다고 하네요… 전 뭐 잘못한게 없는데, 편하신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고소장 접수 상대방이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야하나요?그럴시 승소할 시 뭐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제 시간과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것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핵심 정리

  1. 상대방이 고소(기물파손 등)한 경우

  • 당신이 실제로 파손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숙박시설의 설비 문제(예: 배수구 불량, 방수 미비 등)로 물이 샜다면 이는 시설 책임이지, 손님 책임이 아닙니다.

  1.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성

  •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단, 단순히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며, 상대방이 명백히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법

  •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침착하게 조사에 응하되, 최대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 숙박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샤워만 한 사실, 물리적으로 **기물을 훼손할 수 없었다는 근거(예: CCTV, 문자기록 등)**를 잘 정리해두세요.

⚖️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것 (즉, 고의성)

  • 허위 고소로 인해 실제 수사나 불이익이 발생했을 것

  • 무고죄로 고소가 성립하고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청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시간, 명예훼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론 및 추천 행동

  1. 상대방 고소 여부는 실제 접수되었는지 확인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성실히 대응).

  2.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는 것 추천 –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무고죄+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4. 가능한 모든 증거(통화 녹음, 문자, CCTV, 입퇴실 시간, 샤워만 한 정황 등) 수집해두세요.